□ 배경과 목적: 국방과학기술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소유권 정책의 검토 필요
ㅇ 국방연구개발사업 개발성과물은 국가가 소유하고, 지식재산권만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소유 가능
ㅇ 민간에서는 법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소유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제도를 구축
ㅇ 해외 주요국 국방연구개발에서는 계약자(연구개발주관기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정부는 실시권 보유
ㅇ 국방 분야에서 연구결과와 민간역량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기술소유권 정책의 전환 필요
□ 수행 결과: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정책을 연구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ㅇ 기술보유기관 정책을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유권 부여 원칙으로 전환하도록 방향성 정립
ㅇ 국방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 기술보유기관 판단 기준과 절차 수립
ㅇ 개발성과물 유형별로 소유권을 적용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식별
ㅇ 연구개발주관기관 성격별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정립
ㅇ 기술소유권 정책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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