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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 개정 및 국방·군사정책: 함의와 시사점 (제26-37호) 상세보기 화면
제목 북한의 헌법 개정 및 국방·군사정책: 함의와 시사점 (제26-37호)
저자 이호령
발행일자 2026.05.27
분류 한반도안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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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시대의 북한헌법 개정 방향과 특징   

  - ①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의 단계적 제도화, ② 북한의 핵 국가 지위 격상, ③ 남북관계가 통일 지향에서 ‘적대적 두 국가’로 단절되는 방향으로 전환


◎ 2026년 개정헌법에 드러난 북한 군사정책의 특징   

  - 첫째, 제9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강군건설의 3대 혁명 중 장비 혁명은 제60조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신설로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는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

  - 둘째, 핵·재래식 병진 정책은 제60조 국방과학기술과 국방공업 조항과 제89조 핵무력 지휘권과 핵무력 사용권 위임 신설 조항으로 헌법에 반영됨.

  - 셋째, ‘적대적 두 국가’의 대남 적대시 정책 강화는 제60조와 제61조 신설 조항에 반영된 것이나 다름없음. 제60조는 국방공업에 대남 군사력 강화

    무기와 생산량 증대를, 제61조는 4대 군사노선 기반 위에 군사중시 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함.


◎ 김정은의 현지 시찰 특징과 헌법 개정

  - 제9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현지 시찰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됨. ① 대남 화력타격 능력의 비약적 향상과 포병무력 현대화, ② 생산·양산체제를

    강조하며 군수공장 현지 지도 증대, ③ ‘최현’호 방문 3차례 등 해군력 강화 강조

  - 현지 시찰은 제2조 영토조항, 제60조, 제61조 신설 조항과 밀접히 연계됨.


◎ 함의와 시사점 

  - 2026년 개정헌법의 출발점은 2023년 대남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기반하고 있으며,영토·국방의 신설 조항은 핵·재래식 전력의 고도화와 현대화를 통한

    현상변경 추구 시사

  - 북한의 의도에 대한 냉철한 접근과 대비태세 강화 필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호령 (LEE HO RYUNG/李昊?)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한반도안보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북한 정치/군사, 비확산, 북한핵, 미북관계, 남북관계, 통일정책, 북한체제 내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