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안보협력의 한계와 제도화 과제
- 한일 안보협력은 상설화된 제도보다는 사안별 필요에 따른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능적 협력에 머물러 있음.
- ‘1998년 공동선언’과 ‘2009년 국방교류 의향서’에 기반한 협력이 가능하지만, 이를 중간 수준에서 연계할 제도화 장치는 부재
-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자 차원의 제도화된 안정성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음.
◎ EU 안보·국방 파트너십(SDP) 사례의 함의
- EU는 ‘2022년 전략적 나침반’ 채택 이후 SDP를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2024년 이후 체결국이 12개국을 넘어서면서 유럽 안보협력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 중
- SDP는 동맹과 비교해 법적 구속력과 정치, 군사적 비용은 낮으나 국가별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맞춤형 협력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짐.
- 또한, SDP는 정례회의를 정치 갈등과 분리된 실무협력을 지속할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일관계를 정치협력에서 실무협력으로
이행시키는 중간 단계 협력모델로 적용 가능
◎ 한일 안보·국방 파트너십(SDP) 구축 방향과 추진과제
- 2026.5.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기존 협의체를 활용한 안정화된 제도화의 가능성을 시사
- 한일 SDP는 군사동맹의 통합보다 기능 중심의 실용적 협력모델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EU-영국 SDP 사례를 참고로 협력 범위의 단계적 확대 가능
- 이를 위해 ▲정치 현안-안보협력을 분리하는 협력 원칙 공유, ▲한미일 안보협력과의 연계 방식에 대한 공동 조정, ▲정례 협의를 통한 중장기 신뢰
축적 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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