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정년제도는 1993년 군인사법이 개정된 이후 2023년 소령 정년연장을 제외하고 30년 넘게 동일한 정년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군인 정년제도 변화의 필요성은 다양하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미래 간부인력운영 측면이다.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악화되어 가는 군복무인력의 획득난 등으로 인해 미래 간부인력규모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수획득 장기활용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인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활용이라는 인력정책 추진, 즉 전문성이 있는 장기복무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서도 정년연령 연장은 현시점에서 불가피하게 검토되어야 할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장기복무 유도와 군인 개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계급별 정년연령 설정의 기반이 되었던 30년 전 군인생애주기가 변화되었다는 점, 여타 직업군과의 불형평성 심화 등을 고려하여 보다 긴 복무를 가능하게 하는 정년연령 연장을 통한 직업성 제고가 요구된다. 군인 정년연령의 변화로 과거와 다른 체력과 연령 등 새로운 내적 인력구성구조와 복무패턴의 형성이 전망된다. 따라서 정년 변화를 통해 의도한 효과 외에 정년연장의 과도기간 진급과 전역인원의 편차, 인사적체, 체력 및 지휘부담, 인건비 증가 등 불안정한 인력운영 변화상황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검토와 추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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