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조사는 추정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방획득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 규모, 비용, 전제조건 등을 공정하게 점검하여 기획예산처와 집행부처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국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 중장기계획 반영 및 부처 간 협의가 조사 요구 전 선결되어야 하는 반면,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는 이 과정 없이도 조사 요구가 가능해 조사 장기화 및 인력 낭비 우려가 존재한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대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이후 법률로 의무화된 사업계획기관 차원의 타당성조사 제도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기관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기관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규모 추정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결론적으로, 향후 이러한 점들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