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는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자율적인 선투자가 미흡하고, 국방부-방사청 등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기획 및 계획 수립, 각 사업의 예정가 산정과 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 사업 공모,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등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새로운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무기체계 개발에 접목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신속한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고는 방위산업체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투자를 촉진하고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절차 등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이 관철되면 신속한 국방과학기술 개발 및 무기체계 개발에의 적용, 핵심기술 개발의 촉진, 미래 무기체계와 구성품에 요구되는 성능 구현, 방위산업 및 기술의 기반 강화,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의 축소, 산업경쟁력의 증진 및 방산 수출 확대, 그리고 민군겸용 기술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개발 및 진흥의 확대 등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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