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체계의 소재, 부품, 조립체 등에 대하여 모든 단계에서 우주환경시험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검증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방식은 고신뢰성 확보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개발과 검증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커 향후 확대되는 우주체계 양산을 위한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우주체계의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23년 시범 심사의 한계점과 국방우주인증 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품-모듈 중심의 인증부터 시작하고 추후 완성체 기반의 포괄적 인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인증시험 인프라와 인증전담 기능, 조직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인증부여 이후에 인증유지-갱신 절차를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인증제도는 국방규격 등 표준화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국제 상호인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국방우주인증 체계의 성패는 인증 자체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국방우주 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을 지탱하는 제도로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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